견적서 세 장은 총액부터 보지 말고 운반 인원, 차량 종류와 대수, 포장 범위, 사다리차, 엘리베이터 사용, 가구 분해조립, 별도 정산 항목을 같은 줄에 놓고 채워 넣습니다. 빈칸이 남은 업체에는 그 항목이 총액에 포함됐는지, 추가되면 얼마인지를 다시 물어 칸을 채운 뒤에 금액을 견줍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견적서에 작업 조건과 운임 단가를 적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정보는 원래 고객이 받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짐, 같은 날짜인데 세 장의 총액이 크게 벌어졌다면 세 장이 서로 다른 작업을 계산했을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A는 사다리차를 포함해 적었고, B는 현장에서 필요하면 따로 정산한다고 보고 뺐고, C는 포장 범위를 주방까지만 잡았다면 총액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할 일은 세 장을 항목 단위로 분해해서 빈칸을 메우는 작업입니다.

저희 살구이사는 검증된 이삿짐센터 3곳의 견적을 무료로 비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로 다른 작업 범위가 적힌 견적은 먼저 포함 항목을 맞춰야 총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원래 적히는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비교표를 만들기 전에 기준이 되는 목록이 있으면 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는 사업자가 견적서를 작성해 교부할 때 적을 사항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견적서 작성 담당자의 성명, 고객 정보, 이사화물의 인수·인도 일시와 발송·도착 장소, 주요 내역과 운임 단가, 그리고 작업 조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작업 조건은 다시 운송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 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 사용 내역으로 나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네 가지가 그대로 비교표의 뼈대가 됩니다. 차량, 인원, 포장 범위, 장비. 견적서에 이 칸이 비어 있다면 전화 상담만으로 조건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으니, 확인해서 채워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대로 써도 되는 빈 비교표

아래 표를 그대로 복사해 세 업체 칸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맨 아래 한 줄에만 적습니다. 위쪽 조건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 총액 줄은 비워 두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비교 항목업체 A업체 B업체 C
이사 유형 (일반/반포장/포장)
이사 날짜·시작 시간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남/여, 총 몇 명)
포장 범위: 주방
포장 범위: 옷장·의류
포장 범위: 책·소품·잡동사니
도착지 정리 범위
사다리차 사용 여부·포함 여부
엘리베이터 사용료·양중 조건
주차 조건 (거리, 통제 필요 여부)
가구 분해조립 (침대/붙박이/책상)
가전 이전설치 (에어컨/세탁기/TV)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
별도 정산 항목 목록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보상 절차
계약금 금액과 결제 방법
잔금 결제 시점·수단
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 표기)

칸이 19개라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세 장을 나란히 놓으면 값이 엇갈리는 칸은 금방 눈에 띕니다. 그 칸들이 금액 차이가 생긴 지점입니다.

표를 채우는 순서

  1. 세 견적서에 이미 적힌 내용을 먼저 옮깁니다.
  2. 비어 있는 칸에 표시를 해 둡니다.
  3. 업체별로 빈칸만 모아 한 번에 물어봅니다. 항목을 모아 물으면 통화 한 번으로 끝납니다.
  4. 답변을 받은 즉시 문자나 메신저로 같은 내용을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5. 모든 칸이 찬 뒤에 총액 줄을 봅니다.

항목별로 정확히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운반 인원

인원은 작업 시간과 금액을 함께 좌우하는 조건인데도 견적서에 숫자로 안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명"인지 "3명 + 필요시 추가"인지 확인합니다. 추가 조건이 붙어 있다면 추가 1인당 금액과, 추가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를 함께 물어 표에 적어 둡니다.

차량 종류와 대수

1톤과 2.5톤은 운임 단가가 다르고, 짐이 넘칠 때 2회 왕복으로 처리하는지 차량을 키우는지도 업체마다 다릅니다. 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물어 "왕복 시 추가 금액" 칸을 만들어 두면 당일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포장 범위

반포장이라는 말의 실제 범위는 업체마다 상당히 다르게 잡힙니다. 어떤 곳은 주방과 옷장까지 포장해 주고, 어떤 곳은 대형 가구와 가전만 다루고 나머지 박스는 고객이 미리 싸 두는 것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주방 그릇은 누가 쌉니까", "옷은 행거 박스로 옮겨 줍니까", "도착지에서 그릇을 다시 정리해 줍니까" 세 질문이면 범위가 거의 정해집니다.

사다리차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가구가 계단을 못 통과하면 사다리차가 붙습니다. 견적 총액에 사다리차 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현장 판단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금액을 언제 어떻게 알려 주는지를 각각 물어 표에 적습니다. 층수와 창문 크기, 도로 폭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 자체가 갈리므로, 사진을 보내 두면 세 업체의 답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엘리베이터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이사용 엘리베이터 사용 신청과 사용료가 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 별도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용을 업체가 대납해 정산하는지, 고객이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하는지가 견적서마다 다르므로 표에 그대로 적어 둡니다. 관리사무소 규정은 단지마다 다르니 이사 날짜가 잡히면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가구 분해조립

침대 프레임, 붙박이장, 시스템 책상, 벽걸이 TV 브래킷은 분해와 조립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작업 시간이 달라집니다. 조립까지 포함인지, 분해만 해 주고 조립은 제외인지, 특정 브랜드 가구는 제외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에어컨과 세탁기 이전설치처럼 별도 기사님이 오는 작업은 아예 이사 견적 바깥인 경우가 흔합니다.

별도 정산 항목

당일에야 드러나기 쉬운 칸입니다. "이 견적에 포함되지 않아 당일 따로 정산되는 항목을 전부 적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돌아온 답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목록이 길더라도 항목마다 금액과 조건이 명시돼 있으면 예측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판단 기준은 개수가 아니라 사전 고지의 구체성입니다.

금액이 달라질 조건은 종이에 남깁니다

표준약관은 견적 이후의 금액 변경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해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고객의 요청으로 이사화물 내역이나 보관 기간, 포장과 정리 등 운임 산정 관련 사항이 바뀌어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뒤 기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

그래서 비교표의 "별도 정산 항목" 칸은 견적 단계에서 채워 두는 값이 있습니다. 당일에 처음 듣는 금액을 줄이려면 견적 단계에서 조건과 고지 방법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계약금도 표에 적어 둡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 기준은 계약금을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이 해제됐을 때의 손해배상 기준도 이 계약금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 업체의 계약금 비율이 서로 다르게 제시됐다면 그 근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직전 5분 점검

  • 세 견적서의 이사 유형과 날짜, 시작 시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잡혀 있습니까?
  • 인원과 차량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까?
  • 포장 범위를 주방, 옷장, 소품 세 갈래로 확인했습니까?
  • 사다리차와 엘리베이터 비용의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습니까?
  • 별도 정산 항목 목록을 업체별로 받아 적었습니까?
  • 금액이 바뀔 수 있는 조건과 그때의 고지 방법을 문자로 남겨 두었습니까?
  • 총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표시돼 있습니까?

위 항목이 모두 확인됐다면 이제 총액을 비교해도 됩니다. 이 시점의 최저가는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의 최저가라서, 처음 봤던 최저가와 다른 업체가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조건 정리가 끝났다면 견적 비교는 빠릅니다

비교표에서 확인하신 항목들은 그대로 상담 자료가 됩니다. 이사 유형, 날짜와 시간대,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주차 조건, 큰 가구와 가전 목록,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시면 견적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나중에 금액이 바뀔 여지도 줄어듭니다.

살구이사는 이 조건을 바탕으로 검증된 이삿짐센터 3곳의 견적을 무료로 비교해 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이사를 수행하지는 않으며, 서비스 가능 지역과 포장 범위, 최종 금액은 업체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한 조건으로 살구이사에 견적 비교를 요청하시면 같은 기준으로 정렬된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이 궁금하시면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견적서에 작업 인원이나 차량이 안 적혀 있으면 잘못된 견적인가요?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만으로 짐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금액만 안내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는 견적서에 운송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 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 사용 내역을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 전에는 채워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문 견적을 받아야만 비교가 정확해지나요?

짐이 많거나 특수 가구가 있는 경우, 사다리차 사용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방문 또는 영상 견적의 정확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원룸처럼 규모가 작고 짐 구성이 단순하면 사진과 목록만으로도 조건을 상당히 좁힐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집 크기보다 변수의 개수입니다.

세 견적이 모두 사다리차를 뺐다면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세 업체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 셋 다 현장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미뤄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층수와 창문 크기, 건물 앞 도로 폭 사진을 보내 "이 조건에서 사다리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얼마인지"를 명시적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고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건이 같다면 낮은 총액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비교표를 채우기 전에는 조건이 같은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항목을 정렬한 뒤에도 여전히 낮다면 그때는 그 업체를 고르시면 됩니다.

계약 후에 금액을 더 청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표준약관은 견적서 금액을 넘겨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청으로 짐 내역이나 포장 범위 등이 바뀌어 금액이 올라갈 때는 초과 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 한해 기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 실제 사안의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